사회에 대하여

한미 FTA로 받은 혜택 자동차세 환급

평화 강명옥 2012. 3.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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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연세액을 납부하신 이후 

한.미 FTA가 발효되어 

과다납부하신 자동차세를 환급해드립니다."


어찌되었건 되돌려 받는다니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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