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북한법연구회

평화 강명옥 2009. 6.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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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北韓法硏究 月例發表會’에 참석했다.

 

‘북한법연구회’는 학위 논문 ‘북한인권과 국제문제’를 심사하셨던 교수님들 중 한 분이신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연구모임이다.

논문에서 인권과 관련된 북한법을 다루었던 터라 관심도 있었다.

 

그러나 일을 우선시하다보니 착실한 회원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참석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된다.

 

이번 141차 월례발표회 주제는 ‘북한 에너지법의 동향과 과제 : 남북한 관련법제 비교와 협력방안 모색’이었다.

이 글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인 최은석박사가 법제처에서 발간된 『2008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을 부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북한의 에너지정책에서부터 에너지법제인 에네르기관리법, 중소형발전소법, 유기산업법,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에너지 관련 하위규정 등이 있었다.

 

남한과 관련된 내용은 남한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과 에너지 관련 법제인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등이었다.

 

최박사는 논문에서 남북한의 에너지법제를 비교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궁극적으로 남북 에너지협력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2008년 ‘자원외교와 국제개발협력 연계’라는 논문을 쓰면서 당시 북한 자원에 대해 일부 다루었었기 때문에 발표 주제가 더 관심이 갔던 터였다.

가야할 길은 남북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정치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남북의 미래가 더 암울하게 느껴졌다.

 

연구모임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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