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제6차 북한인권연구회> 참석 후기

평화 강명옥 2009. 6.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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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북한인권연구회>에 참석하였다.

<북한인권연구회>는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격월로 주최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북한인권개선 : 입법운동의 평가”로 홍성필교수(연세대학교 법대)가 발표하였고, 박흥순교수(선문대학교 국제정치학) 및 손현진사무관(통일부) 등이 토론자였다.

 

북한인권개선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추세와 북한인권개선 입법운동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인권개선전략은 국제연합, 경제제재, 각종 혜택의 부인, 외교적 간섭, 인도적 간섭, 국제형사재판소, 헬싱키프로세스, 개별국가의 입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북한인권개선 입법운동 중 미국의 「북한인권법」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운동의 입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내용들이 이야기 되었는데 결국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회의 여당과 야당, 관련 부처들(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 간에 입법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서로간의 시각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하여 ‘북한인권법(황우여)’,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수정법안(윤상현)’ 등이 나왔지만 쉽게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용 중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북한인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토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해결되기에는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인권’이 더 이상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는 때가 급히 오기를 소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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