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하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평화 강명옥 2009. 12.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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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한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가 통일부와 한국법학교수회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의 주제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와 법적 대응방안’이고 제2회의 주제는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이었다.

 

각각의 소주제로는

1.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2.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3.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

 

4.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법제 개선방안

5.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 방안

6. 개성공단 부동산 담보와 집행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거의 마지막 주제를 할 때부터 참석해서 종합토론까지 들었다.

변호사, 검사, 연구원, 교수, 개성공단입주업체사장 등 관계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개성공단의 현실과 법제도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특히 법제도화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양측의 신뢰라는 말에 많은 공감이 갔다.

또한 남한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 없는 법들에 대해서는 선도하는 입장에서 잘 고려하여 일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개성공단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 때문이라는 이야기에는 감동을 받았다.

 

학술회의가 끝나고 발표자 및 참가자들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고 정말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7년 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랜만에 들른 감회도 나름대로 깊었다.

세월은 정말 빨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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