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워크샵이
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열렸습니다.
30명의 분과 위원들 중 23명이 참여하여
간담회, 저녁식사, 음악감상,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 사업 심의시
고려해야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제안자들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업별로 현장실사를 통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사업 심의 기준에 대한 회의 내용
-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자.
- 사업 ‘예산규모’에 비중을 적게 두고, 사업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자.
- 보건복지분과 심사 대상사업 중 복지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에 사업 수가 적고, 관심도도 낮음. 보건 분야에 관심이 더욱 필요하 고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비중을 좀 더 두었으면 함.
- 보건복지사업 대부분이 어린이집, 노인정 등 시설운영지원 및 노후개선사업임. 이 중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립 노인정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구립 노인정 지원에 비중을 두자.
- 5·60대 독신 여성 가구 수의 증가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고독사 문제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함. 그 중에서도 5·60대 독신 여성의 사회 문제를 다룬 사업을 한 구에서 실시 할 경우, 타 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음.
- 중복 사업의 배제에 신경 쓰자.
-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 심사에 제한을 두었는데 이 경우, 장기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매 년 신청할 경우 어떻게 심사 할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 심사 기준 규정에 따라 단년도 사업만 통과시키자. 교묘하게 사업명을 바꾸어 다년도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검토 진행 단, 사업 내용이 우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긍적적으로 심사.
- 토목 사업을 사업명만 바꾸어 보건복지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 경우 사업명으로 사업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꼼꼼하게 사업 내용을 보아서 배제 시킬 것.
- 심사 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명만 보고 사업을 심사·채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자.
- 참여예산사업 신청 시, 전문지식 없는 주민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제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실사에 신경 써서 예산 책정부분을 잘 확인하자.
- 6월 20,21일에 열리는 2014년 참여예산사업 사업제안자 설명회 참석 전에 서울위키(http://yesan.seoul.go.kr, 참여예산-분과별 심사대상사업)에서 사업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질의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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