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하여

웃자고 타는데 죽자고 달리십니까?

평화 강명옥 2024. 8.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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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을 걷자니 플랭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웃자고 타는데 죽자고 달리십니까?'
'급한강? 쉬엄쉬엄 어떠한강!'
'한강공원 내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무단 투기시 과태료(3만원) 부과'
'한강공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부과(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8항, 제156조(벌칙)'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주세요!.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대로 시행이 안되니 플랭카드를 걸었겠다 싶은데 내용이 법조항까지 넣어서 상당히 상세하고 넘어서 해학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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