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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정전협정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정전협정의 끝매듭을 우리 생전 살아서 볼 날이 있겠지요....
제5조 부칙
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 덕 희
< 참 석 자 >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암 K.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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