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노라니

법원에 연속 삼일을 다녀오다

평화 강명옥 2006. 3.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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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속 삼일간 법원에 다녀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금은 모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채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상속 포기를 하자고 동생들과 이야기를 하였었다. 사업에서 손을 떼신 지가 오래였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구 분들과 만나셔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당초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 다음 몇 대까지 내려가고 형제자매들에게까지 넘어간다고 해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속 1순위자인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 빚이 있으면 갚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첫 날 동생들과 법원에서 만나 안내석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고 양식에 기입을 한 다음 준비해간 서류들(아버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말소 등본/ 상속자들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수료(68,000원 가량)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양식에 상속자들의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 도장과 내 도장을 가져가지 않은 바람에 일단 제출을 하고 다음날 보완을 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어머니께 가서 도장을 받아 법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인감증명에 찍혀 있는 도장과 가져간 도장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께 가서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 변경신고를 하고 서류를 다시 떼었고 삼일 째에야 신청절차가 끝났다. 직원 말로는 한달 후쯤 각자 주소지로 청구결과서가 통보되는데 그 때 신문에 공고를 내면 그 과정이 끝난다고 한다. 

 

가끔 신문에서 선대 사후 부채 또는 보증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것을 몰랐다가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기사를 읽곤 하였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안전하게 일 처리를 하자는 생각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된 것이었다.

 

인정상 아는 사람들의 부채 보증을 서기가 쉽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속재산과 부채를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한청승인심판청구를 해 놓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된다. 아는 후배가 자손 없이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사업관련 채무자들이 재판을 걸어오는 바람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일 처리를 하면서 가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있으나 만사에 조심을 해야되는 세상이라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달도 안되어서 처리하게 되었다. 내가 죄가 없고 원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엮이면 얼마든지 진흙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Everyone must choose-Christ or condemnation. 
누구나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 아니면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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