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북한방문 (30) 북한 인권

평화 강명옥 2008. 11.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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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위 논문 주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 개선전략과 비교분석’


논문 주제를 정하고 나서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내 생애동안 통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ODA 원조 관련 일을 해온 경험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었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을 북한의 실정에 적용할 때 걸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하늘이 주신 권리이다.

1948년 12월 10일에 선포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30조에 걸쳐 사람들이 누려야할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인하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한다.


3조에서 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에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있다. 특히 생명권에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22조에서 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소유권, 노동권, 직업선택권 및 휴식권, 교육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23조와 24조는 노동,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를 서술하고 있으며, 25조와 26조는 건강, 복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7조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8조에서 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틀을 제공하고 있다. 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0조는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체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그룹으로 나누어 성격 규명과 각 그룹의 활동 효과 등을 규명하고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길을 찾고자 하였다.


급진변화형 북한인권운동, 급진개선형 북한인권운동, 점진개선형 북한인권운동, 그리고 점진적변화형 북한인권운동 등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급진변화형 그룹에는 미국부시행정부, 미국의회, 미국 인권 NGO, 일본정부와 일본 NGO, 한국야당(한나라당, 논문 쓸 당시), 그리고 한국언론(조선일보)이 있다.


급진개선형 그룹에는 유엔 관련 기관, 유럽연합(EU), 국내외 NGO 등이 있다.


점진개선형 그룹에는 한국정부(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국제기구 및 국가기구, 국내외 인도지원 NGO 등이 있다.  


점진적변화형 그룹은 찾기가 어려웠다.


논문의 결론은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북한과 관련되어 어려운 결정을 하고 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이익을 내기 어려운 줄 알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평양 등지에 공장을 세운 기업인들. 그들은 이익도 얻기 어렵지만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기보다 인도적 지원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걸림돌이 많고 탈이 많아도 한결 같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 공장을 돌리고, 병원을 세우며 분유와 영양제를 보내는 인도지원 NGO 종사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 현실이 절박한데도 더 절박한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식량을 찾아 떠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NGO 관계자들.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과 NGO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한반도와 한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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