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통일·북한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평화 강명옥 2008. 11.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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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 개선전략과 비교분석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 이후 식량난은 주민들의 대량탈북 현상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북한인권의 국제 이슈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활동주체들이 있으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의 활동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활동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 인권의 특징과 현황을 보자.

    북한에서 인권은 주체원리에 따르는 집단적 인권이며 인권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도 다르며 사회주의 인권과도 다른 ‘북한식 우리인권’이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며 무상교육과 무상치료 등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A 규약과 B규약에 가입하였으나 활동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유엔인권레짐에의 참여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의 실상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 중 일부 법적인 개선사항이 있기는 하나 사형 및 공개처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에서도 생존권이 식량난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고 있고 아동들은 발육부진과 영양불량상태에 있어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권을 보면 의료시설과 약품의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또는 남북한 차원의 인권문제로는 탈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있다. 중국체류 탈북자는 3만에서 12만 명까지로 추산되고 체류의 장기화에 따라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은 북한인권의 개선속도에 대한 요구와 북한체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급진변화형 : 북한의 인권개선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북한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미국 행정부, 미국의회, 미국 NGO, 일본정부가 있고 한국에서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들어간다. 신보수주의 또는 보수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이며 인권을 외교정책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도구론적인 입장이다. 주요 활동분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인도적 문제이다. 급진변화형 활동주체들에 대한 지지도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높아지고 있다.  

   급진개선형 : 북한의 인권개선은 시급하나 인권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주요 활동주체로는 유엔의 인권과련 기관들, 유럽연합, 그리고 많은 국내외 인권 NGO들이 있다. 인권자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론적 입장으로 정치적인 면이 없다. 활동분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인도적 문제 등 북한인권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 형성이 집대성되는데 주요 구심점역할을 하는 급진개선형 활동주체들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도가 높다.

   점진개선형 : 북한의 인권개선과 체제를 연관시키지 않으며 인권개선이 현 체제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한국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내외 인도지원 NGO 들이 속한다. 한반도 평화(한국정부 등)와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충족(국내외 인도지원 NGO)의 입장을 가진다. 활동분야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긴급구호활동과 인도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점진변화형 :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하나 인권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도 좋다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활동주체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의 활동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정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활동주체들의 활동은 각기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면 인권개선에 있어 급진적이며 체제변화를 요구한다. 반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면 점진적이고 체제개선의 입장 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에 있어 급진적 또는 점진적 양쪽으로 나타나고 체제개선의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서 인권개선을 우선시 하는 경우는 급진적으로, 인도적지원을 우선시 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나뉜다. 급진변화형에 속하는 미국행정부, 일본정부, 한국의 보수야당 등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며 북한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급진개선형인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인권 NGO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 점진변화형에 들어가는 한국정부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외 인도지원 NGO들은 정치적인 입장이 없이 대북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의 활동 내용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북한인권에서 어떤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인권개선에 있어 급진적이며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인권에 중점을 두는 활동주체들은 인권개선에 있어 점진적이며 체제개선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급진변화형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분야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급진개선형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분야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까지 북한인권 전 분야를 다룬다. 점진개선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중점을 두어 긴급구호와 인도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활동주체들의 활동의 성격을 다르게 결정하는데는 한반도 관련 당사자들인가의 여부도 작용한다. 한반도 관련 당사자들인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은 무엇보다 한반도평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나 국제적 기구 및 NGO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시해야 하는 입장으로 점진개선형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도 북한체제 및 인권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정도이고 미국정부나 일본정부가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북한인권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것은 북한당국의 수용성과 활동주체들의 국내외 지지도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

   첫째 북한이 각 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 급진변화형에 대한 북한당국의 수용성은 매우 낮아서 북한당국이 이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급진개선형에 대해서는 북한당국이 비판을 하면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점진개선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국내외의 지지도가 클수록 인권개선 효과가 크다. 급진변화형 활동주체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지지도를 높여 북한을 압박시키고 있다. 급진변화형은 국제여론의 중심역할로 지지도가 높아 북한이 비판하는 가운데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점진개선형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그러나 한국정부,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 한반도 관련당사자들은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따라 지지도가 달라진다.

   한편 각 유형의 활동주체들은 사안과 사업에 따라 장․단기적인 연대를 맺고 있다. 급진변화형과 급진개선형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느는데 비해 점진개선형 활동주체들과 연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국내의 북한인권 활동주체들은 위의 세 유형이 다 존재하고 있고 활동주체간의 갈등에 따라 효율적인 대북인권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각 유행의 활동주체들 간에 협력 및 유대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여론을 만들어나가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국내외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06. 7.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핵심단어 : 인권, 북한, 북한인권, 인권민간단체, 인권레짐, 탈북자, 탈북난민, 미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인권운동, 인권단체, 인권운동활동주체,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경제적 ․ 사회적 권리,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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